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26일 유치장 설계기준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 관서별 자의적 적용으로 유치장 환경·장애인 시설 격차가 발생했다
- 경찰은 인권위 권고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치장 구조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애인 시설 관서별 천차만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치장 내 미흡한 시설로 인권 논란이 반복되자 경찰이 전국 경찰서 내 유치장 구조를 표준화하기 위한 설계기준 마련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경찰청 유치장 설계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경찰청사 신·개축시 적용하는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이 있다. 다만 일부 항목은 기준이 없다보니 신·개축 과정에서 관서별로 자의적으로 적용됐고 유치장 환경 차이가 발생했다. 예컨대 표준 규칙에는 장애인을 위한 유치장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관서마다 장애인 시설 환경에 차이가 났다.
유치장 환경과 인권 보호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마다 권고한 내용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인 권리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치장 신·개축시 적정 규모 유치실을 설치하고 유치실에 채광, 환기, 습도 등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권위는 특히 보호유치실 내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유치인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 위치를 조정하라고 권했다.
인권위는 2024년에도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등으로 최대 30일까지 구금되는 유치인이 늘어남에 따라 유치인들에 대한 충분한 일조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경찰은 연구용역에서 인권위 권고나 유치인 보호관, 수용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신·개축 단계에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이 있으나 상세하게 규정되지 않은데다 관서별로 특성이 있어 설계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인권위 권고나 유치인보호관, 수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디테일한 부분에서 표준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