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무회의가 26일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 책임을 규정했다.
- 독립 조사기구 설치와 6개월 후 시행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임을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여객기 사고 등 대형 재난을 계기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국가 책임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법은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제정된 것으로,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독립적인 사고 조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법안은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 영토 내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사고 예방부터 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고 원인 조사 참여를 요구할 권리 등을 명시해 피해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등은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안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관련 재정과 인력 확보를 국가 의무로 규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사업과 계획을 추진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과 안전 확보 실효성 등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대형 재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독립적 상설 조사기구 설치 요구도 반영됐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해 사고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의 신체·정신·경제적 회복 지원과 피해 지역 공동체 회복, 추모 사업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일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단순한 선언이나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수많은 아픔과 간절한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생명안전기본법' 이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