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2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여성인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 양 기관은 여성인재 공공분야 참여 확대,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성희롱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 교육, 성평등·폭력 예방 콘텐츠 홍보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 또 성평등 및 노동·인사 분야 전문인력 교류를 강화하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공공부문 성인지 교육과 여성인재 발굴 사업을, 공인노무사회는 노동 상담과 권리구제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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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성인지 교육·전문인력 교류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지난 22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과 여성인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성평등 가치 확산과 여성인재의 공공분야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여성인재 발굴 및 공공분야 참여 확대 지원을 비롯해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협력,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협력, 성평등·폭력 예방 관련 콘텐츠 활용 및 홍보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성평등 및 노동·인사 분야 전문인력 교류 등 협력도 강화한다.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이 여성인재의 공공분야 참여 확대와 현장의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인재 발굴·지원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부문 성인지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 사업, 여성인재 발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1986년 출범한 노동·인사 분야 전문단체로 노동 상담과 권리구제, 노사관계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