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식품 영업자 대상 위조 공문 사기 확산에 주의 당부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산하기관 사칭 공문·명함으로 물품 강매와 금전 편취 피해가 발생했다
- 식약처는 관련 단체와 긴급 회의·홍보를 실시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액 환급 약속해 입금 유도
경찰청 협력…범죄 엄정 대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하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위조 공문서 사기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는 14일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금전 편취 등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음식점 등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이용해 물품 구매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식품 영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식품제조업체 외에도 숙박시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물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는 위조 공문서가 발송됐다.
특히,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칭한 공문서, 명함까지 등장하며 사칭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 전액 환급을 약속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범죄에 금전을 편취당한 실제 피해 사례도 추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공문서 위조와 사기 범죄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실시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등 식품 관련 협회와 긴급 회의를 개최해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피해 예방에 대한 적극 홍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력해 유사 범죄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산하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공식 공문 여부를 해당 부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