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4일 해외 구매대행 제품 420개를 조사해 85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 어린이제품·전기용품·생활용품 등에서 부적합률이 국내 유통제품 평균의 4배인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속눈썹 열 성형기·LED등기구·유아용 삼륜차 등은 부적합률이 70~88%에 이르러 국표원이 판매중지 요청과 형사고발 검토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KC 미인증 판매업체 고발…과태료 추진
국내 유통제품 부적합률 5%…4배 높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김하영 인턴기자 =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수입된 제품의 약 20%는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해외 구매대행 제품 420개를 조사한 결과, 8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조사 대상의 20%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5%)보다 4배나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어린이제품 178개 중 아동용 섬유제품 10개, 유아용 삼륜차 8개 등 3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기용품은 135개 제품 가운데 LED등기구 15개, 직류전원장치 3개 등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생활용품은 107개 제품 중 휴대용 레이저용품 8개, 승차용 안전모 7개, 속눈썹 열 성형기 7개 등 26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속눈썹 열 성형기와 LED등기구, 유아용 삼륜차,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는 부적합률이 70~88%에 달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지목됐다.
구체적으로 속눈썹 열 성형기는 조사 제품 8개 중 7개가 부적합해 부적합률 88%를 기록했다. 이어 LED등기구는 18개 중 15개(83%), 유아용 삼륜차는 10개 중 8개(80%),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10개 중 8개(80%), 승차용 안전모는 10개 중 7개(70%)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에 대해 구매대행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구매대행 중지를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했다.
아울러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어린이제품 등을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에 따라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 확대와 불법제품 단속 강화 등 제품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