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은 8일 특별성과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14건 1억7700만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 경기남부경찰청 4명은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을 1년8개월 수사 끝에 밝혀 1500만원 받는다.
- 경찰청 6명은 세월호·이태원 2차가해 첫 구속 사례 이끌고 1700만원, 양천경찰서 5명은 보복대행업체 검거로 포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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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8일 제4회 특별성과포상금 심의위원회를 8일 열고 총 14건, 1억7700만원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 등 부패비리 수사를 수행한 황기섭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 6팀 등 4명으로 총 1500만원 포상금이 주어졌다.

이들은 조합원 수가 3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을 1년 8개월에 걸친 장기 수사 끝에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패비리 근절 분야 외에도 임정현 경찰청 사회적 참사 2차가해 전담 수사대 경감 등 6명은 2차가해·허위정보 유포 피의자를 검거하고, 세월호·이태원 참사 2차 가해 첫 구속 사례를 이끌어낸 공로로 포상금 1700만원을 받는다.
이병헌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감 등 5명은 보복대행업체 수사를 맡아 범죄조직 총책 등 5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시켜 범죄 근절에 나선 점이 인정돼 포상 대상에 선정됐다.
대상자들은 약 1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