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성주 본부장이 11일 마약 범죄 1분기 검거 인원 26% 증가를 밝혔다.
- 박왕열과 청담 사장 최씨 송환 및 60억원 범죄수익 보전했다.
- 위장수사 TF 구성하고 방시혁 구속영장 보완수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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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위장수사 허용 법안 통과...TF 구성해 법령 정비
방시혁 영장 기각..."요구 사항 종합 판단해 검찰과 협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올해 1분기 마약 범죄 검거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마약범죄 위장수사가 허용됨에 따라 후속 절차도 진행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약 범죄 검거와 관련해 "올해 1분기 검거 인원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26% 증가했고, 온라인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과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일명 '청담 사장' 최모 씨를 송환했고 약 60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추적해 보전했다.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최씨에 대해서는 "박왕열과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고, 본인도 증거를 제시하자 시인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해외 상선 수사등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마약범죄 위장수사 TF를 구성해 관련 법령 정비와 매뉴얼 마련 등 후속조치도 취한다. 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마약범죄 수사에 있어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본부장은 "마약범죄는 현재는 물론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가 본부장 부임 당시에도 마약범죄 척결을 약속 드린바 있다"며 "앞으로 마약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을 검찰이 추가로 반려한 데 대해 박 본부장은 "검찰과 잘 협의하고 있다"면서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6일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24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같은달 30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가 늦어지는데 대해서는 박 본부장은 "몇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가 끝난 상태가 아니어서 정확히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 인사로 수사 실무진이 교체되며 수사 지연 우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 본부장은 "광역수사단장이 공석이었는데 보강됐다"며 "인사와 상관없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