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래퍼 쿤디판다가 11일 첫 재판에서 병역기피 혐의를 부인했다.
- 정신질환 가장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 검찰 증인 6명 신청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9월 7일로 지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쿤디판다(본명 복현·28)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1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복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복씨는 정신질환을 가장해 현역 입영을 회피하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음에도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했다"며 "이를 통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속임수를 썼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복씨의 병역처분 변경 과정에서 병역기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복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사 측은 쿤디판다의 담당의사 유모 씨, 임상심리사,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복씨 측도 당시 자신의 상태를 증언할 지인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9월 7일로 지정했다.
복씨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9', '쇼미더머니12' 등에 출연해 활동했다. 특히 지난 2020년 방영된 '쇼미더머니9'에서는 준결승까지 진출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