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29일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을 발표했다.
-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투표권유 등 광고물에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한다.
- 지방정부와 협회 참여 합동점검으로 자진 철거 유도하고 위반 시 강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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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립하는 선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국 단위 점검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철마다 정당·후보자 홍보 현수막과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가 반복돼 왔다. 다만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 적용이 제한적이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거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침에 따르면 선관위가 승인한 후보자 광고물과 정당 현수막은 허가·신고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반면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 안내, 선거 후 답례용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법 기준을 적용받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당내 경선운동이나 예비후보자 광고물 등 일부 유형은 자율책임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안전 확보와 유지·관리 책임은 후보자에게 부여된다.
정부는 이번 지침이 처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설치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를 우선하되, 추락·파손 등 안전 위험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즉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지방정부와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진행된다.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강제 정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별도 대응팀을 운영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는 불법광고물 문제는 시민의 일상적 불편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