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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감사원 15억 뇌물' 중 12.9억 불기소…"보완수사 요구했지만 공수처 자료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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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22일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사건 일부 기소 처분을 발표했다.
  • A씨가 15억8000만원 뇌물 중 2억9000만원만 기소하고 12억9000만원은 불기소했다.
  • 공수처 보완수사 요구에도 자료 미송부로 공소시효 임박해 종국 처분을 내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3년 공수처 수사 결과 토대로 22일 종국 처분
19건 중 3회만 기소…공소시효 임박에 '부분 기소'
檢 "직접보완·간접요구 모두 막혀"…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감사원 간부의 15억원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일부만 기소하고, 약 12억9000만원 상당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1차 수사를 담당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를 끝내 송부받지 못한 채 2023년 넘겨받은 수사 결과만을 토대로 종국 처분을 내리게 됐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검찰이 감사원 3급 고위공무원 A씨 등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일부 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22 kunjoo@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감사원에 재직하던 A씨는 2013년부터 차명으로 전기공사업체를 세운 뒤 감사 대상 건설사 등과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약 15억8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하고, 법인자금 합계 13억2000만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19회 중 3회(약 2억9000만원 상당)에 걸친 금품 수수 혐의만 기소했다. 나머지 16회, 약 1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안 차장검사는 "(2021년 감사원의 의뢰를 받고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법원에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되자, 기각 사유에 대한 별다른 보완 없이 바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은 2024년 1월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는 검찰에 그런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했다.

안 차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해 법원에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할 법적 권한이 불명확하다"고 영장을 기각하며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로 인해 검찰은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인 지난해 6월 10일, 뇌물죄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일부 혐의만 우선 기소했다. 뇌물 액수 산정 과정에서 특가법상 뇌물(형량에 따라 공소시효 10년 이상) 적용이 불명확한 부분을 일반 뇌물죄(공소시효 7년)로 재구성하자, 공소시효가 짧아져 부득이하게 먼저 기소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안 차장검사는 "2025년 6월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2억원 상당 뇌물수수 범행을 먼저 기소했고, 해당 부분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라며 "이후 공수처가 (검찰) 기록 사본을 2025년 9월 가져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검찰로 통보한 자료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와 직접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수처의 최초) 사건 송부일(2023년 11월)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전혀 진척되지 못한 채 일부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하게 돼 이날 현재까지의 증거 관계만을 토대로 종국 처분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사건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며 "보완수사, 보완수사요구가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과의 관계에서도 본건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 자료가 송부될 경우, 불기소 부분에 대한 재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 과천시 공수처 모습. [사진=뉴스핌 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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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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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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