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파 "일상 보완 빠졌다…예외 더 넓혀야"
폐지파 "예외 범위 커지면 공소청, 또 다른 검찰 된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 출범을 6개월가량 앞두고 검사가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놓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한 가운데, 실무 공백을 막으려면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열고 공소청-수사기관 간 협력 구조를 논의하며 예외적 보완수사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李 "예외는 있다"…'어디까지 허용하나' 쟁점으로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서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되,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는 제도다.
발제자인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요구 모델을 원칙으로 제안한다"면서도 "예외적·제한적이고 엄격한 범위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증거 휘발성 방지가 시급한 경우 ▲수사기관의 반복적 수사 불이행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 대통령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숙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 예외적 보완수사권, "예외 범위 더 넓혀야" vs "개혁 취지 희석 우려"
판사 출신인 홍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최 교수의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안이 실무에서 이뤄지는 일상적 보완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최 교수가 일정 범위 내에서는 직접 보완수사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한 사법적 비상상황 안에는 지금까지 검사가 사건 완결을 위해 해 오던 보완수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고소인이 누락한 서류를 검사에게 직접 제출해 기록에 편철하는 업무 ▲사건관계인의 전과 확인을 위한 판결문 출력·첨부 ▲추징액 산정을 위해 도소매 가격 인터넷 출력·수사보고 첨부 ▲형사조정 합의서와 기소유예 판단을 위한 정상참작 자료 수집 등 일상적인 기록 보완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끝으로 홍 교수는 "검사는 사건 완결을 위해 (앞선 수사의) 부족한 2%를 채우는 기록 보완을 일상적으로 해왔는데, 이 경우를 전부 보완수사 요구로 진행하고 중대하고 급박한 경우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면 사건 지연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최 교수가 제안한 예외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검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예외 인정 범위가 광범위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자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사이버범죄나 기술 유출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휘발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개혁 취지에 더 맞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허용되는 예외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공소청이 필요로 하는 직접수사 인력이 많아지고, 결국 검찰권 축소를 통한 검찰개혁이라는 원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인권침해나 위법 수사를 발견했을 때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이미 있는 '시정조치 요구'나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제도를 활용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 이후 보완수사 제도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개혁안에 따라 중수청은 수사,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게 된 가운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지가 향후 형사사법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황만성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은 "토론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단순히 기관 간의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법 정의'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와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리"라며 "찬반 논리를 넘어 국민의 이익과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관점에서 건설적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