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에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지자체 단독 선정 방식을 재건축처럼 조합도 참여하도록 개선해 재산권 보호와 수용성을 높인다.
- 개정안 통과 시 조합원의 기관 선택권 보장과 사업 갈등 감소로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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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에 조합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수용성 제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감정평가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자체만 선정할 수 있는 감정평가기관 선정 방식을 재건축사업처럼 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불합리한 재개발사업의 감정평가기관 선정 방식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변경해 감정평가 과정에 조합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개발사업 조합원들도 자신들의 재산을 평가할 기관을 직접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며,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주민 수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갈등 관리 등 종합적 개편 과제에 재개발 감정평가업체 선정 절차 합리화가 포함된 만큼, 현장의 갈등이 줄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천 의원은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재개발 조합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