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군수 예비후보자 자서전 배부 혐의로 선거사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A씨는 지인 B씨와 공모해 2025년 12월부터 마을회관 등에 자서전 85권과 명함 116매를 배부했다.
-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로 보고 공정성 훼손이라며 위법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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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군수 예비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서전을 배부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등 2명을 1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A씨는 지인 B씨와 공모해 2025년 12월부터12개 읍·면 마을회관 등에 해당 후보자의 자서전 85권(권당 2만 원 상당)과 명함 116매를 함께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들이 약 1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자서전이나 명함 등 금품·물품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위법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