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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계룡대 활주로 '퇴짜' 맞은 KADEX… 기로에 놓인 지상방산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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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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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가 15일 육군협회에 KADEX 2026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불허했다.
  • 국유재산법 위반과 2024년 특혜 논란을 이유로 공문 통보했다.
  • 육군협회는 유감 표명하며 법적 대응 예고하고 방산업계 이원화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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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유재산법 앞세워 KADEX 계룡대 활주로 불허…2024년 사용까지 감사 착수
육군협회 "K-방산·지역경제 타격" 반발…보안서약·군 지원 홍보 논란에 법적 대응 시사
DX코리아와 이원화된 지상방산전시회…군 시설 상업화 논쟁 속 '전시회 통합' 요구 확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국유재산법과 2024년 계룡대 사용 논란을 근거로 KADEX 2026의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공식 불허하면서, 육군협회·IDX·방산업계·충남 지역사회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충돌하는 양상이다.

◆KADEX 2026 계룡대 '활주로 불허' 결정 = 국방부는 15일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육군협회)에 공문을 보내, 10월 6~10일로 예정된 'KADEX 2026'의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공문에서 국방부는 국유재산법 제30조를 근거로, 계룡대 비상활주로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며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만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간 방산전시회장으로 활용할 경우, 그 목적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KADEX 2026'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계룡대 활주로' 개최 장소 표기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2024년 계룡대 활주로 사용 승인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협회는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고, "전시회 개최 장소 사용승인은 사용 1주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고, 2024년에는 국방부 승인 하에 같은 장소를 사용했다"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협회는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2월 KADEX 공식 후원을 승인할 당시, 이미 '계룡대 야외 특별전시장' 개최를 명시한 자료 10여 장을 제출했고, 국방부가 이를 보고 후원 승인까지 해놓고 이제 와 활주로 사용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2024년 10월 2일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가 개최됐다. [사진=KADEX 홈페이지 캡처] 2026.04.16 gomsi@newspim.com

◆2024년 KADEX 계룡대 사용, 특혜 논란 = KADEX는 2년 주기로 열리는 지상무기 중심 방산전시회로, 2024년에도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사용해 10월 2~6일 대규모 전시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당시에도 비상활주로를 민간 방산전시회에 수개월간 제공하는 것이 '국유재산법'과 '국방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부합하는지, 군사작전 수행과 부대 보안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행사 추진 과정에서 협회가 계룡대 근무지원단에 약속한 보안서약서를 실제로 제출하지 않았고, 계룡대와 육군 보안과 모두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국방부 훈령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당시 '부대 보안 저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비상활주로 사용에 조건부 동의했지만, 서약서 미제출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비인가 인원 통제, 사전 보안교육, 촬영 통제 현수막 설치 등은 했지만, 계룡대 비상활주로가 영외 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보안서약이 필요 없다고 자체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비상활주로에 대형 천막 구조물을 수개월 설치하면서, 고정용 앙카 시공 등으로 포장 면에 천공(穿孔·구멍을 뚫음)이 이뤄져 유사시 활주로 운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군 안팎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관계자늘은 "유사시 즉시 항공 전력을 운용해야 하는 비상활주로를 민간 영리 목적 행사로 장기간 '스톱'시키는 것은 국유재산법 취지와 작전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10월 2일 충남 계룡대에서 개막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 전시장에서 전시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6.04.16 gomsi@newspim.com

◆육군협회·KADEX의 논리와 방산업계 우려 = 육군협회는 KADEX를 'K-방산 글로벌 홍보 플랫폼'이라고 규정하며, 2026년 전시의 경우 참가 기업 450개, 부스 2000여 개 규모로 확대해 국군의 날 전후 방한 외빈과 해외 육군 VIP를 상대로 K-방산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협회는 KADEX 2026 참가기업 모집 공문에서 "육군과 체결한 MOU에 따라 육군 인원·장비·예산이 지원된다"며, KADEX 참가를 "대한민국 육군에 대한 직접 투자"로 포장해 기업을 유치했다. 그러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2025년 12월 육군본부-육군협회 MOU에는 민간 전시회 지원 내용이 없고, 2024년과 달리 장비 대여·비용 부담 등 구체 지원 항목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 지원·예산 사용' 홍보는 허위·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논란이 불거지자 육군협회는 관련 공문·게시글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육군홍보관 구성 시 비용, 해외 VIP 통역 인력 등은 관례상 육군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향후 육군과 별도 MOU를 추진해 공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은 "국방부·계룡시 등과 협의 후 절차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물러섰다.

방산업계에서는 계룡대의 'KADEX'와 킨텍스의 'DX 코리아'가 비슷한 시기, 유사한 콘셉트로 분리 개최되면서 '국내 지상방산 전시회의 이원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2024년 이후 육군협회와 전시 전문업체 IDX가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갈라서면서, 협회는 계룡대 KADEX, IDX는 킨텍스 DX 코리아를 각각 개최하고 있다.

한 체계업체 관계자는 "수출용 해외 전시회 준비만으로도 예산·인력이 빠듯한데, 국내 전시가 둘로 나뉘면서 참가비·부스 설치비 등으로 수억 원씩 이중 부담이 된다"며 "전직 육군 장성들이 포진한 육군협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양쪽에 다 나가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업체는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두 전시회를 통합해 달라"는 요구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오는 10월 충남 계룡대 지상 활주로에서 개최 예정인 '카덱스(KADEX) 2026'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육군 지상군페스티벌과 계룡시 군문화축제와 함께 열린다. [사진=육군협회 제공] 2026.04.16 gomsi@newspim.com

◆국회·국방부·IDX 쟁점과 상호 입장 =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4월 초부터 KADEX의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과 협회의 기업 모집 행태를 "국유재산법·국방부 훈령 위반 소지"와 "군사시설을 볼모로 한 사기·기망에 가까운 초법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방부에 즉각 감사를 요구해 왔다. 부 의원은 "국방부 승인도 나지 않은 군사시설을 전제로 기업에 공문을 보내 참가비를 받는 것은 문제"라며 "2024년 조건부 승인이 제시한 보안·작전 조건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최근 브리핑에서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은 국유재산법상 용도·목적에 장애가 없어야 하는데, KADEX의 경우 그 부분에서 다른 행사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며 "2024년 승인 경위와 적정성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 'KADEX 2026'에 대해 공식 사용 신청을 받은 바 없고, 국회 논란을 계기로 규정상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공문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육군협회는 "국방부가 지난해 KADEX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면서, 계룡대 야외 전시장 명시 자료까지 받아 검토했는데도 이제 와 활주로 사용 불허를 통보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편파적 행정"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계룡대 비상활주로는 매년 지상군페스티벌·계룡군문화축제 등 민군 화합 행사에 개방돼 온 열린 공간이며, K-방산 홍보와 국익 창출 효과를 고려하면 KADEX는 반드시 계룡대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시회 1년 전부터 참가기업을 모집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며, 선행 홍보가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선을 긋고 있다.

IDX 측은 공개 발언에 신중한 편이지만, "국내 지상방산 전시회가 둘로 쪼개진 상황에서, 한쪽은 군 시설을 활용해 '군이 밀어주는 전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형평성·특혜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업계 전반에서는 DX코리아와 KADEX 모두 K-방산 수출·홍보에 기여해 온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군 시설 제공과 홍보 권한을 둘러싼 육군협회-전시업체 간 갈등이 반복될수록 방산 기업만 '이중 비용'과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라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서 SNT모티브는 소총·권총·기관총·저격총 등 국산 K시리즈 풀라인업 소구경 화기 등을 전시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6.04.16 gomsi@newspim.com

◆군사시설 사용 원칙·전시회 통합 필요성 =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계룡대 비상활주로는 어디까지 군사시설이고, 어디까지 전시·축제 공간인가'라는 점이다. 국방부는 뒤늦게나마 국유재산법 제30조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라 비상활주로의 군사적 용도를 재확인하고, 2024년 사용 승인 과정까지 감사 대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의원의 문제 제기가 본격화된 뒤에야 공문을 보내는 '사후 약방문' 모양새가 됐다. 2024년 조건부 승인 당시 작전성 검토를 생략하고 타당성 검토만으로 수개월간 활주로 사용을 허용한 점, 보안서약서 이행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점 등은 국방부·육군 모두 행정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국방부가 스스로 절차·법령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국방부 후원 승인 단계나 2024년 행사 직후 감사 단계에서 계룡대 비상활주로의 민간 전시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KADEX 2026에 대해서도 조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교통정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 문제 제기와 언론 보도가 이어진 뒤에야 '사용 불허' 공문이 나가면서, 육군협회·지자체·방산업체 모두 이미 상당한 준비를 진행한 상황에서 소위 '제동'을 거는 구도가 돼 국민 눈높이에서도, 산업계 입장에서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피하기 어렵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방산업체들이 국내 지상방산 '전시회 이원화'로 인해 참가비·부스 설치비 등 이중 비용을 떠안고 있고, 중소·중견업체는 어느 한쪽에 줄을 서야 하는 '눈치 보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국방부가 공적 후원 권한과 군 홍보 역량을 앞세워 KADEX와 DX코리아 중 어느 한쪽을 '공식 지상방산 전시회'로 단일화하든, 두 전시회를 일정·콘셉트 면에서 통합·조정하든,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육군협회와 전시업체가 각자 수익과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 시설과 '군 브랜드'를 앞세우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방산업체와 K-방산 이미지, 그리고 군사시설 운영 안전성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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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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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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