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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2심 시작…회사 손해 발생 여부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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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이 15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 1심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일부 유죄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원을 선고했다.
  • 항소심은 배임 손해 여부와 홍 전 회장 관여를 심리하며 다음달 8일 변론을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서 징역 3년…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이 15일 시작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이 15일 시작했다. 사진은 홍 전 회장이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1심은 홍 전 회장이 리베이트 43억 7000여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차량과 고급 별장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 7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1심은 홍 전 회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 5000만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남양유업에 17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1심은 남양유업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손해 발생 여부와 홍원식의 관여 여부를 모두 심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홍 전 회장 측의 PPT 변론을 진행하고, 검찰 측의 입증 계획을 정리하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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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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