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 재정경제기획위가 15일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 법안을 의결했다.
- 투자금 3000만원 이하 40% 소득공제, 최대 2500만원 한도로 적용한다.
- 배당소득 5년간 9% 단일세율 분리과세하며 2030년 말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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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까지 투자액 40% 공제
연간 소득공제 한도 2500만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4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건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다.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차등 적용하되, 3000만원 이하 투자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3000만원 이하 투자 시 투자금액의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1200만원에 초과분의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600만원에 초과분의 10% ▲7000만원 초과 시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한다.
다만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2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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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도 낮췄다. 해당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5년간 9%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최소 3년 이상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 환매 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가입 대상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개인으로,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포함된다. 납입 한도는 2억원이며, 제도 적용 기한은 2030년 말까지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목표다. 펀드는 일정 비율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설계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존 문화비와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에 더해 온누리상품권 사용분도 추가 손금 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민성장펀드로 인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세무조사 연기 사유에 부도·도산 우려 등을 명시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형 펀드가 활성화되고, 첨단산업 투자 생태계에도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