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15일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발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체계를 구축했다.
- 협약에 따라 발행사는 국립특수교육원 요청 시 디지털 파일을 3일 이내 제공하고 점역 시간을 단축한다.
- 지난달 31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학기 전 점자교과서 보급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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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파일 조기 제공으로 새 학기 배포 앞당긴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점자교과서를 제때 보급하기 위해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점자교과서가 제작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려 학기 초에 제때 공급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국립특수교육원과 발행사들이 보급을 위해 힘써 왔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새 학기 시작 시점에 교과서가 늦게 도착해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점자교과서 등을 학기 시작 전에 맞춰 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발행사 등에 점자교과서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안에 해당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이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내년 1학기 점자교과서 보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발행사들과 먼저 협약을 맺기로 했다. 법 개정 취지를 실제 보급 체계에 빠르게 반영하고 점자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미리 갖추겠다는 의미도 있다.
협약에 따라 발행사들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점자 변환이 쉬운 형태의 디지털 파일을 3일 이내에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점역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교과서 제작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제공받은 파일이 점자교과서 제작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관계자 보안서약서를 받고 작업이 끝난 뒤에는 제공받은 파일을 영구 삭제하는 등 보안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교육부는 이번 협약이 안착하면 점자교과서가 필요한 학생과 교원이 새 학기 수업에 차질 없이 교과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관이 디지털 파일을 안정적으로 공유하고 제작과 배포 과정이 체계화되면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과 민관 협력은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점자교과서의 품질을 높이고 적기 보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