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14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 용산경찰서는 7일 모욕·명예훼손 고발을 각하 처분하며 증거 부족을 판단했다.
- 최 처장은 2020년 5월 페이스북에 이용수 할머니를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7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처장을 불송치 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최 처장의 발언이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데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별도의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모욕 혐의와 관련해선 공소시효(5년)가 이미 완성돼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난해 5월 30일자로 만료돼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처장은 2020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이 할머니를 겨냥해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고 작성했다.
이 할머니는 해당 발언이 최 처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논란이 되자 "인간도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라며 같은 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