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4일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령했다.
-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하며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반 점검한다.
- 중동전쟁 대응으로 수급 안정화와 단속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 실시
정은경 장관 "유통질서 안정화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기·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령했다.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점검과 고발 등을 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 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0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정부는 필수 의료 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주사기 등의 생산 물량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품절되는 등 수급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공급과 수요를 안정시키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다 보유 ▲판매 기피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점검과 고발 등의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와 각 시·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고시 발령에 이어 이번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에 대해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주사기, 주사침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도 조사해 과다재고 보유, 사재기 등 수급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중히 행정지도하고 정부의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한다.
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원료가격 인상,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우선 가동한다. 제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할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