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21그램 전 직원이 김건희 여사가 방탄 창호로 둘러싸인 다다미방 설치를 직접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 증인은 여사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설계가 변경됐으며 여사가 발주 주체라고 진술했다.
- 김오진 전 1차관 등은 무면허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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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사업체 '21그램' 전 직원이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 방탄 창호로 둘러싸인 다다미방 설치를 직접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황승호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21그램 대표 김 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전 직원 유 모씨는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21그램 대표로부터 '여사가 주는 공사니까 잘 끝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유 씨는 "설계팀으로부터 '은밀한 공간이어서 21그램에 맡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2층에 설치한 다다미방에 관해서는 "2층 다다미방은 김건희 여사가 요구한 설계 변경에 따라 설치됐다"며 "여사가 현장을 방문해 보고 가면 변경되는 부분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다다미방을 왜 설치했느냐'는 특별검사 측 질문에 유 씨는 "설계 변경에 의해 설치했다"고 답했고, '누가 요구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김 여사"라고 했다.
특검 측이 '2층에 티룸이라고 차 마시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방탄 창호로 유리가 둘러싸인 방이 맞나. 그 방에 다다미가 있는 건가'라고 묻자, 유 씨는 "네"라고 답했다.
히노끼탕 설치 경위를 두고 특검은 "당초 증축 계획이 없었는데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히노끼탕을 요구하고, 고양이방 설치 요구까지 더해져 증축이 결정됐다"는 취지의 21그램 직원 진술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처음부터 증축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예산 단계에서 일부 증축 계획은 있었다"며 "고양이방과 드레스룸은 초기부터 포함됐고, 이후 히노끼탕과 욕조가 추가되면서 증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에는 다른 위치에 설치할 예정이어서 증축이 필요 없었지만, 설계 변경으로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증축을 하게 된 것"이라며 "히노끼탕 자체는 원래 공사에 포함된 항목이었다"고 했다.
유 씨는 발주 주체에 대해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한다"며 "설계와 디자인은 21그램 대표가 김 여사의 컨펌(확인)을 받아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 전 차관과 황 씨는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