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13일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부당광고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
- 부당광고 업체들은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 등으로 표기해 약 18억원을 판매했다.
- 식품용 수입신고 없이 용기를 사용한 업체 12개소도 적발돼 203억원 규모 제품이 유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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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백 알부민, 혈청 알부민과 '달라'
행정처분 요청·게시물 접속 '차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알부민 영양제' 등을 표기해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부당 광고 업체와 무신고 식품 용기를 사용한 업체 21개소가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알부민' 식품을 부당광고한 업체 9개소와 식품용으로 수입 신고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한 업체 12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9개소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12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 알부민 부당광고 위반 업체 9개소 적발…18억가량 판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부당광고해 약 18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개소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주요 부당광고 내용은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7개소로 가장 많았다.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부종,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등을 적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과로 혼동하게 한 업체 2개소도 적발됐다.

적발된 부당광고 판매업체는 경기도 고양시 지니트레저, 서울시 강남구 에이치엘비제약 헬스케어, 서울시 성북구 헬스하우스, 서울시 구로구 현가든, 경기도 김포시 태산유통, 경기도 수원시 해찬나래, 경기도 용인시 웰팩토리, 서울시 마포구 비타민커뮤니케이션, 경기도 수원시 영양제마켓이다.
난백 알부민은 식품 원료로 쓰인다.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과 동일시 인식하는 경우가 있지만, 혈청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고유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경변 환자 등에게 주사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로 섭취 시 영양소 공급원이 될 뿐이므로 의약품 성분인 혈청 알부민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하면 안 된다.
◆ 식품용기 사용기준 위반 업체 12개소 적발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 등 제조에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한 제품 약 203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12개소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알부민 식품 등 108개 품목을 제조했고 유통전문판매업체 51개소 등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했다.

적발된 업체는 강원도 원주시 팜텍코리아, 경기도 양평군 케이지랩, 경기도 포천시 상아생명과학 주식회사, 경기도 포천시 화인내츄럴, 경기도 포천시 네추럴웨이 포천제2공장, 경기도 포천시 노바렉스 2공장, 충북 청주시 충청바이오텍, 서울시 금천구 바이오션, 부산 해운대구 삼성네이쳐메이드, 경기도 양주시 개성상인, 경기도 김포시 세종바이오팜, 충북 음성군 인성제약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하도록 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식품 관련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