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이 9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계엄 정당성 설득 혐의로 강제수사했다.
- 김 전 차장은 계엄 해제 후 미국 대사와 통화하며 계엄 불가피성을 주장한 의혹을 받는다.
- 종합특검은 같은 날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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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도 입건…쌍방울 사건 尹정부 개입 여부 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주한 미국 대사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파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9일 "지난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혐의는 12·3 계엄 당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계엄 해제 직후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와 통화하며 "반국가세력 척결" 등 내용을 언급하며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국회 진상조사에서 이와 관련해 "시점과 내용이 모두 허위"라며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는 비상계엄 약 1시간 뒤 받았고, 대사가 경위를 물어오자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하며 끊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부터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특검은 지난 8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종합특검은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아울러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며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