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북도가 8일 안동시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 현장 회의를 열어 특별법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피해 주민들은 장기화된 복구 과정에서 생활·생업 회복 지원이 부족하고 2차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경북도는 1조 8310억 원 규모 복구 예산과 산불특별법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농림수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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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각지대 없는 추가지원...도정 집중할 것"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현장에서 산불 피해 추가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현장 복구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산불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8일 안동시 임하면 복지회관에서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 현장 회의를 열고 특별법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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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초대형 산불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추가 지원 내용과 사례를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복구가 장기화되면서 실제 생활과 생업 회복에 필요한 지원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산불에 따른 직접 피해와 함께 비공식·무형적 가치 하락, 생업 중단에 따른 소득 감소, 산불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2차 피해도 적지 않지만, 현행 제도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경북도는 이러한 2차 피해와 생업 회복 문제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총 1조 8310억 원 규모의 전례 없는 복구 예산을 확정하고, 특히 경북도 주도로 제정된 '산불특별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29일부터 발효된 시행령에 따라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피해 지원 및 재건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 법 체계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지원과, 주택·농림수산업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 지급 등 실질적인 구제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기존 지원 기준을 뛰어넘는 특별법과 재건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만큼, 이제는 사각지대 없는 추가 지원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지역 재건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임하면 신덕리의 산불 피해 현장으로 이동해 복구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