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당 공천 배제 가처분 항고심을 시작한다.
- 남부지법은 3일 주 의원 신청을 기각하고 당헌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 주 의원은 항고 후 기자회견에서 판단 지켜보고 거취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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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이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사건이 이날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에 배당됐다.

앞서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주 의원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와 관련해 당헌·당규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자격 심사 절차나 (컷오프) 결정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심 판단에 불복해 결정 당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달 22일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의 후보로 예비경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