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행 헌법을 만든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한 헌법 개정(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사회적 이견으로 좌초돼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엔 (개헌이)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보더라도 5·18광주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동안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얼마 전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어 다시 그러한 국정문란이 없도록 하는 개헌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강화도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 판단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더 중요하기에 가능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길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는 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개헌안에 담았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