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아파트 내 헬스장 이용 제한을 한 아파트에 내린 시정 권고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관련 진정에서 A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아동·청소년 입주자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헬스장 운영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헬스장 운영규정에 따라 17세 이하 입주민 출입이 제한돼 이용할 수 없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헬스장이 무인시설로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7세 이하 입주민 출입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보호자 동반이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보완책도 있으며 아동 운동능력과 신체발달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이후 아파트 측은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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