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내에 머무르는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문가들이 이주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부처별로 분절된 외국인력 정책의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외국인력 수급 계획 설계부터 이주노동자 체류 지원 및 권익 보호까지 유기적으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현재 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토론회는 TF 논의 이후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을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노동자 통합 취업지원 및 고용허가제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기도 하다.
현장에서 첫 발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두 축이지만, 현재는 비자발급 정책으로만 접근되어, 도입 이후 인적자원관리 및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다양한 취업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해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관리구조와 권익보호의 공백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범정부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 보장과 단계적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숙련노동의 가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법률의 적용범위를 일하는 전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적정 도입과 고용관리,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외국인력 도입·관리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노사단체,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내·외국인 노동자 상생을 위한 효과적인 외국인력 활용과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통합적 외국인력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의 협의·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노동부는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은 지금,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및 수급설계, 숙련형성, 체류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