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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대는 체코... 홍명보호, 월드컵 조별리그 통과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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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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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이 01일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멕시코·남아공·체코로 배정받았다.
  • 체코는 PO 승리로 기세 등등하며 조직력 강하고 멕시코는 개최국이나 최근 부진하다.
  • 남아공은 약체지만 홍명보호 최근 2연패로 32강 통과가 험난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에서 헤쳐가야 할 길이 정해졌다.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체코가 한국 축구대표팀의 상대로 정해졌다. 죽음의 조는 아니다. 하지만 홍명보호가 단기간에 전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험난한 오르막이 될 것이다.

[밀턴킨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28일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을 앞두고 그라운드를 주시하고 있다. 2026.3.30 psoq1337@newspim.com

◆ 최악은 피했지만 '만만한 A조' 아니다

A조 추첨 직후까지만 해도 다수 해외 매체는 '멕시코 1위, 한국 2위, 유럽 PO팀 3위, 남아공 4위'를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미국 ESPN은 한국의 조 2위를 점치며 '개최국 프리미엄을 안은 멕시코, 그 뒤를 쫓는 한국'을 A조 구도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유럽의 복병 체코가 A조에 포함되고 홍명보호 전력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32강 진출이 험난해졌다.

◆ 1차전 상대 체코, PO 뚫은 까다로운 팀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 D를 통해 올라온 체코(FIFA 랭킹 44위)는 아일랜드, 덴마크를 상대로 연속 승부차기 승리를 거두며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해 기세가 등등하다. 두 경기 모두 연장·승부차기까지 치르며 끝까지 버티는 체력과 멘털을 증명했다. 3-4-3을 기본으로 수비 시 5-4-1로 내려앉았다가 탈압박과 롱 패스를 통해 빠르게 3-4-3 역습으로 전환한다. 중원이 탄탄하고 세트피스 전술도 날카롭다. 코너킥·롱스로인 상황에서 장신 자원들이 줄줄이 박스 안으로 올라오면 수비 라인이 약한 팀은 그대로 휘청인다. 반면 세트피스 수비에서 집중력을 잃는 장면이 적지 않았다. 거친 수비 탓에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약점도 드러냈다. 튼튼한데 완벽하진 않은 팀이다. 한국은 첫 경기부터 조직력 싸움을 강요받는 상대를 만난다.

[프라하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체코 선수들이 1일 FIFA 북중미 월드컵 유럽 플레이오프 덴마크와 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자 기뻐하고 있다. 2026.4.1 psoq1337@newspim.com

◆ 2차전 상대 멕시코, 개최국이나 해볼 만하다

멕시코는 여전히 개최국이자 북중미 최강 중 하나다. FIFA 랭킹 16위로 조별리그에서 유일하게 한국(22위)보다 위다. 홈팬과 고지대, 기후, 심판 어드밴티지 등 여러 면에서 한국에게 가장 어려운 상대다. 그럼에도 해볼 만한 상대다. 최근 멕시코의 경기력은 예전 같지 않다. 지난해 10월 이후 A매치 평가전에서 멕시코는 6경기 4무 2패에 그쳤다. 지난해 9월 한국과의 친선전에서도 2-2 무승부로 힘겹게 비겼다. 멕시코 현지 언론과 북중미 전문가들조차 "멕시코는 홈 이점이 아니면 조별리그 통과도 장담 못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지난 2월 약체인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에서 4-0 대승을 거둬 분위기를 바꿨다.

[케레타로 로이터=뉴스핌] 지난 2월 26일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을 가진 멕시코 축구 대표팀. 2026.02.26 wcn05002@newspim.com

◆ 3차전 상대 남아공, 1승 제물인가 지뢰인가

FIFA 랭킹 61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A조에서 전력상 가장 아래로 평가된다. 2025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조 2위로 16강에 올라 카메룬에 패해 탈락하는 등 임팩트가 강하진 않다. 그렇다고 '1승 제물'로 단정하긴 이르다. 남아공은 빠른 측면 속도와 뒷공간 침투, 강한 피지컬 압박이 특징이다. 홍명보호는 피지컬이 좋은 아프리카팀인 코트디부아르에 0-4로 완패한 아픈 기억을 안고 있다. 하지만 수비 라인 뒤 공간과 세트피스 수비는 분명한 약점이다. 한국이 체력과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꼭 잡아야 할 상대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 축구대표팀. [사진=FIFA SNS] 2026.04.01 psoq1337@newspim.com

◆ 본선 앞두고 뒷걸음한 홍명보호의 경기력

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조 1·2위를 다툴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유럽 톱 레벨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분류된다. 조 추첨 직후 외신들은 '한국이 멕시코와 함께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월 유럽 원정에서 드러난 현실은 이 평가와 거리가 멀다. 코트디부아르전 0-4, 오스트리아전 0-1. 두 경기에서 0득점 5실점이다. 스리백 실험 실패, 전술 유연성 부재, 에이스 손흥민의 부진까지 악재가 겹쳤다. 월드컵 본선을 눈앞에 두고 치른 평가전에서 2연패한 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한 사례는 드물다.

[빈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김태현이 1일 오스트리아와 평가전에서 부상 치료를 받고 있다. 2026.4.1 psoq1337@newspim.com

◆ 지금의 홍명보호라면 또 '경우의 수' 수렁

개최국 멕시코는 전력 하락세다. 체코는 탄탄하지만 '절대 강자'는 아니다. 남아공은 '1승 타깃'으로 지목된 약체다. 한국이 월드컵 본선 전까지 전력을 제대로 끌어올린다면 조별리그 통과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지금 상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스리백 혼선, 조직력 붕괴, 손흥민 골 침묵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멕시코·체코와 함께 '3팀 중 2자리' 경쟁을 벌일 공산이 크다. 조 2위를 놓치면 '경우의 수'를 따지는 수렁에 빠진다. 간신히 3위로 32강에 오른다 해도 16강까지 가는 길은 더 험해진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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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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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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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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