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급격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자원안보위기 시 유류세 한도를 넘는 '합리적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중동 전쟁 위기 등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며 운송원가의 30~40%를 부담하는 화물·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긴급한 정세 판단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상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액 인상분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해 세액을 초과하는 실질적 유가 상승분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과 맞물린 물류 비용 부담은 산업계 전반을 압박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해상운송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한 달 새 약 30% 급등하며 1700선을 돌파했고, 항공 업계 역시 고유가 부담에 따른 감편 운항을 검토하는 등 정부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유가가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는 초고유가 비상 상황에서 정부의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하여서도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복 의원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됐던 보조금 지급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시켜, 이재명 정부의 비상 상황 시 신속하고 직접적인 재원 투입으로 물류망 붕괴와 대중교통(시외버스·고속버스) 노선 폐선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복기왕 의원은 "에너지 가격 폭등은 서민 경제에 재난과 같은 타격을 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간 이동권과 물류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민생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종욱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이 공동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