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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UDCA, 위암 수술 후 담석 위험 67%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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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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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웅제약이 26일 우루사의 주성분 UDCA가 위암 수술 후 담석을 80개월 예방 효과 입증했다.
  • PEGASUS-D 연장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IJS에 게재됐으며 국내 연구진이 수행했다.
  • UDCA 투여군 담석 발생률이 위약군 대비 57~67% 낮아 장기 효과 확인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한위암학회 진료지침 개정 근거로 활용 기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웅제약은 간 기능 개선제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우르소데옥시콜산)가 위암 수술 후 담석 형성을 장기간 예방하는 효과를 입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위 절제술 후 담석 예방 효과를 평가한 PEGASUS-D 연장연구 결과가 외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IJS(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영향력지수 10.3)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박도중·이상협 교수,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장동기 교수(현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박영석 교수, 서울아산병원 유문원 교수 등 국내 연구진이 수행했다.

추적기간에 따른 담석 형성 환자의 비율 [사진=대웅제약]

연구 결과 UDCA를 12개월간 복용한 뒤 중단한 환자군에서도 담석 예방 효과가 최대 80개월까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UDCA의 장기 효과를 분석한 대규모 무작위 임상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80개월 시점 담석 발생률은 위약군이 26.21%인 반면, UDCA 300mg 투여군은 10.00%, 600mg 투여군은 12.83%로 집계됐다. 이는 위약군 대비 각각 약 67%, 57% 낮은 수준으로 두 용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이번 연구는 대웅제약이 2020년 JAMA Surgery에 발표한 PEGASUS-D 3상 임상의 연장 연구로, 기존 참여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기관 4상 연구다. 연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431명이 참여했다.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미주신경 손상과 식이 변화 등으로 담낭 수축 기능이 저하되면서 담즙 정체가 발생하고, 여기에 체중 감소가 더해져 담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 위암 수술 환자의 담석 발생률은 최대 32%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담석 발생 시 추가적인 외과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담낭 절제술이나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등을 시행해야 하는데, 위암 수술로 소화기 구조가 변형된 환자에게는 시술 난도가 높고 위험 부담도 크다.

현재 대한위암학회 진료지침(2024)은 위절제술 후 담석 예방을 위해 UDCA를 1년간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장기 효과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향후 진료지침 개정 시 근거 수준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UDCA는 경구 복용이 가능한 약물로 간세포 보호, 면역 조절, 항염 효과 등을 갖고 있으며 간 질환 및 담석증 치료·예방에 사용된다. 수십 년간 임상에서 사용되며 안전성이 확인된 성분이다.

박형철 대웅제약 ETC마케팅본부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연구진이 수행한 장기 추적 기반 임상 데이터가 국제 학술 무대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UDCA 관련 연구를 지속해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학적 근거를 꾸준히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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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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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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