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알림·이월 기능 도입…3월 동시 지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도 사용을 허용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현장 불편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고 첫 지급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의료기관 사용 확대다. 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다만 정부는 의료·필수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소 이전을 통한 사용처 제한 회피를 막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전수 확인을 실시한다.
카드 사용 편의도 개선한다. 잔액 알림 기능과 5만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기능을 도입하고, 카드 운영수수료를 낮춰 지방정부 부담도 줄였다. 이동식 장터와 돌봄서비스 등 면 지역 특화 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지급 방식도 조정된다. 당초 계획에 따라 1월분 기본소득은 3월분과 함께 지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진 사례도 공유됐다. 순창군은 주민자치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온라인·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해군은 공동체 사업을 통해 소비가 일자리와 돌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의 목소리에도 계속 귀 기울이면서 불편 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