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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청구권 소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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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26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 일본 갱생절차 면책 효력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 배상 의무를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 "청구권협정으로 소권 제한"…2심 "개인청구권 소멸 아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개인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日 기업 주장한 회사갱생 면책도 "국내 소송에 효력 없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일본 기업 측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으며,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돼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봉헌 씨 등 강제 동원 피해자 및 유족 9명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홋카이도 탄광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판결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를 그려달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됐다. [이미지=박민경 기자, ChatGPT활용]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미지급 임금과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이다. 피고 측은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1996년 6월 27일 일본 구 회사갱생법에 따른 갱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무가 면책됐고, 면책된 채권에 기초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5년 1월 31일 갱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지면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역시 전부 면책되는 효력이 발생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고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반면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서울고법은 청구권 협정이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지 않고 각하를 내린 1심 법원에 환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거나 청구권 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 배상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일본 기업 측이 주장한 회사 갱생 절차에 따른 면책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갱생계획 인가 결정을 따른 면책 효력에 대해 "구 회사정리법이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일본 갱생 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면책 효력을 인정할 경우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의무를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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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분기 실적·3분기 전망 예상 상회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7월23일 로이터통신 기사입니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텔이 2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컴퓨팅 인프라 확충으로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수요가 강할 것으로 보고, 시장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 전망을 내놨다.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 중이다.  인텔은 3분기 매출이 158억~1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LSEG 집계 기준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인 151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38센트로 전망해, 시장 예상치 27센트를 크게 상회했다. 6월 27일 종료된 2분기 실적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4% 늘어난 161억3000만 달러, 조정 EPS는 42센트를 기록했다. 시장은 144억2000만 달러의 매출액과, 21센트의 EPS를 예상했었다. 조정 매출총이익률은 41.8%로 예상치(38.8%)를 웃돌았다. 인텔은 자율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컴퓨터 코딩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에이전틱 AI' 붐의 수혜를 보고 있다. AI 에이전트로의 전환은 데이터센터 CPU 수요를 되살렸다. 인텔 경영진은 올해 초 이런 수요 급증이 예상 밖이었으며, 수요가 회사의 CPU 생산 능력을 앞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인텔의 주가는 이날 오후 4시 5분 시간 외 거래에서 8.68% 급등한 108.93달러를 가리켰다. 주가는 반도체주 전반의 매도세 속에 지난 6월 22일 사상 최고 종가 대비 25% 넘게 떨어진 상태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170% 넘게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데이비드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수요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설비투자 전망치를 기존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설비투자가 의미 있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사업 성장 기회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진스너 CFO는 인텔이 데이터센터 CPU와 XPU로 불리는 특수 반도체에 대해 고객사들과 다양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3~5년이며, 일부는 물량과 가격을 모두 약정하고 일부는 물량만 약정하는 형태다. 다만 그는 지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스너 CFO는 또 인텔이 약 300억 달러의 현금과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주식 발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럴 가능성을 놓치지는 않겠다"며 "다만 현시점에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인텔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AI 붐의 첫 국면을 장악하는 동안 뒤처졌으나,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가 경영 정상화를 이끌고 있다. 인텔 재기 전략의 핵심은 위탁생산(파운드리) 사업이다. 이 부문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차세대 14A 공정 고객사로 확보해 '테라팹'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대형 고객 유치 노력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지난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이 인텔과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른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다만 양사 모두 이 계약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한편 AI 가속기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도 '베라' 프로세서로 CPU 시장에 이례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Arm 기반 자체 CPU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6-07-2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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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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