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옷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에 김 여사 사건 관련 기록을 돌려줬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입했다며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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