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한기간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현직 도의원과 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직 도의원 A는 3월 초 선거구 단체 모임에서 의정보고서를 배부·비치했고, 지인 B 등은 아파트 우편함 1800곳에 뿌렸다.
공직선거법 제111조는 선거일 전 90일(3월5일~6월3일)부터 의정보고를 인터넷·전자 방법 외 금지한다.
같은 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후보자 지지·성명 포함 인쇄물 배부를 막고, 제255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규정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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