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개인정보보호위가 29일 KT 제재안을 심의했다.
- KT는 지난해 펨토셀 해킹으로 2만2227명 정보가 유출됐다.
- 유출 고객 368명이 2억4300만원 무단결제 피해를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가 검토 필요 시 결정 미뤄질수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처분안을 심의·의결한다.

KT는 지난해 9월 펨토셀 해킹으로 고객 2만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유출 고객 중 368명이 총 777건, 약 2억4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으로 3% 적용 시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는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범위와 위반 정도, 감경·가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앞서 SK텔레콤과 쿠팡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볼 때 KT 역시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분안 의결이 다음 회의로 미뤄질 수 있다.
ori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