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 후 재투자 시 양도세 최대 100% 감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 입법 지연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RIA)'가 예정대로 출시된다.
2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RIA 계좌가 일정 변경 없이 출시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상정이 무산되며 제도 시행이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상품 출시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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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부칙에 법 시행 이전 가입자도 혜택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3일 RIA 상품 출시 일정은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주식을 취급하는 증권사는 대부분 관련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에는 '법 시행 전에 국내시장복귀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9조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RIA 제도는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상품이다.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하고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 5월 31일까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가 공제되고, 7월 31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 31일까지 매도하면 50%가 각각 공제된다.
RIA 계좌에서의 운용 기간도 중요한 사안이다. 매도대금을 넣은 뒤 1년 이내에 납입 원금(수익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꺼내 쓰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망,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과세 특례는 올해 말까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