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에 추후보도를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당수 언론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경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었던 장영하 변호사가 제기한 이 대통령의 조폭연루설 주장을 인용 보도했다"며 "일부 언론의 경우 단순히 인용보도를 떠나서. 폭력적으로 추가 취재까지 해 관련 보도를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였던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폭에게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이 수석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중재법'에 보장돼 있는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당시 관련 의혹을 보도한 각 언론사에 정중히 추후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살펴보면 범죄혐의가 있다는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무죄 판결 등을 받았을 때 언론사에 사실 관련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수석은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 주기 바란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충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언론들의 추후 정정이 미흡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며 "추후정정은 고사하고 사실보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래서 사실 확인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