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14개 항목으로 그 내역을 세분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해 법 개정으로 인한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인 상가의 경우, 임대인은 항목별 세부금액을 일일이 적는 대신 임차인에게 어떠한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되었는지만 고지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과다청구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3월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직접감독에 나서기도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