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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트럼프의 군함 파견 요구… 국익·동맹 '두 마리 토끼', 어떻게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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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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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호르무즈 해협 호위 위해 한국 등 5개국에 전함 파견 요구했다.
  •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 통제하며 선박 17척 이상 공격해 사실상 봉쇄했다.
  • 한국 청해부대 작전 확대나 기동함대 파견 검토하나 국회 동의와 이란 위험 우려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이스라엘 vs 이란 전쟁 속 '선택적 봉쇄'… 트럼프, 한국 찍어 "군함 보내라"
2020년 청해부대 '독자 파견'과는 다른 전시 상황… 이번엔 국회 동의가 쟁점
기동함대·기뢰전대까지 가진 한국… '독자 호송 작전'으로 국익·동맹 다 챙길까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2월 말 발발한 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단계다. 최소 17~20척 이상의 선박이 이란의 드론·무인정·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3월 첫째주 "해협을 통제한다"며 통행 선별 허용 방침을 밝히고, 친이란·협조국 선박에만 제한적 통과를 허용하는 '줄 세우기 외교'를 병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중국,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호르무즈 해협 석유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전함(warships)을 보내야 한다"며 특정 5개국을 실명으로 거론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이란 군사력을 100% 파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란은 여전히 드론 한두 대, 기뢰, 단거리 미사일을 수로 어딘가에서 쓸 수 있다"고 인정해, 이 해역을 일종의 '살상구역(kill box)'으로 규정한 셈이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의 후속 글에서 "석유를 호르무즈를 통해 받는 나라들이 그 해협을 지켜야 한다. 미국은 많이 도울 것"이라며, 다국적 호위전단 구상과 함께 사실상 '비용과 위험 분담'을 요구했다. 공개 압박의 방향은 한국·일본·중국·영국·프랑스로 분명하게 모아졌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피격된 유조선이 짙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화염에 휩싸여 있다.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면서 상선 피격 장면이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사진 출처=Daily Jang] 2026.03.16 gomsi@newspim.com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지형과 위험성 =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구간이 약 39㎞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원유·LNG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통로'다. 지금은 이란이 소형 고속정, 잠수함(북한제 기반 소형 잠수함 포함), 해상·공중 드론, 기뢰, 대함미사일, GPS 교란을 종합 동원해 사실상 '접근 거부·지역 거부(A2/AD)'를 구현한 해역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저·중층에 은폐된 감응기뢰와 소형 잠수함, 자폭 무인정(USV)이 문제다. 3000척가량의 선박과 2만 명 정도의 승조원이 '운항·스케줄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산하고 있다. 미 해군과 동맹국 해군이 수로(水路) 일부를 개방하더라도, 기뢰 제거와 통항로 확보에만 최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미국은 단독 호위보다는 다국적 연합전단 구상을 띄우면서, 방공·대잠·기뢰전·통항호위 전력을 각각 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 입장에선 '연합작전 참가'냐, '자국 선박만 독자 호위'냐, 또 그 경우에도 사실상 '이란과 교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냐'를 냉정하게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구간이 약 39㎞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원유·LNG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통로'다. [사진출처=Wikimedia Commons] 2026.03.16 gomsi@newspim.com

◆청해부대, 어디까지 쓸 수 있나 = 해군 청해부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2009년 1진 파병을 시작, 현재 47진(대조영함, 4400톤급 KDX-Ⅱ급 구축함)이 아덴만 일대에서 해적 퇴치 및 선박 안전항해 지원 임무를 수행 중이다. 파병 병력은 약 260명 수준이고, 그동안 아덴만 여명작전과 리비아·예멘 철수 작전 등에서 4만여 척의 선박 안전을 지원한 바 있다.

2020년 트럼프 1기 때 호르무즈 긴장 고조 당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공동방위' 참여를 요청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다국적 연합에 공식 편승하는 대신,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에 포함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 지시되는 해역 포함" 문구를 근거로 작전 구역을 확장해, 호르무즈 인근에서 한국 선박에 대한 사실상 독자 호위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첫째, 2020년 '위기 국면'이었던 때와 달리 지금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명시적으로 '군사 충돌' 상태에 있고, 이란이 공식적으로 해협 '봉쇄'를 선언한 상황이다. 둘째, 선박 피격과 인명 피해가 누적되면서, 호르무즈 해역은 사실상의 '전시 해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군 당국 내부에선 "단순 작전 구역 확장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국회의 새 파병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비준 동의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파병 목적이 기존의 '해적 퇴치 및 안전 항해 지원'에 부합하는지, 둘째, 호르무즈 작전이 사실상 참전으로 비칠 소지가 있는지 여부다. 아무리 한국행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해도, 이란이 노골적으로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이 해역에 해군 함정을 장기간 투입하면, 테헤란은 이를 '적대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청해부대 47진으로 파견돼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 수행 중인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대조영함(DDH-Ⅱ·4400t급). [사진=해군 제공] 2026.03.16 gomsi@newspim.com

◆'기동함대와 기뢰전대' 카드와 주변국 변수 = 군사적으로만 보자면, 한국은 이미 호르무즈형 위기에 대비한 전력을 갖춘 셈이다. 해군 기동함대(3개 기동전대)와 기뢰전대(소해함·소해정 전력)는 원래 유사시 원해(遠海)에서의 선박 호위, 기동타격, 기뢰 제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해군 기동함대는 세종대왕급(7600톤)·정조대왕급(8200톤) 이지스 구축함 6척과 충무공이순신급(4400톤)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3개 기동전대(71·72·73기동전대)가 중심이다. 여기에다 소양함 등 군수지원함 전력과 제주기지전대까지 묶어 원해에서의 장기 작전·타격과 해상교통로 방어를 맡는 해군의 '주력 기동전단'이다.

이에 대응하는 기뢰전대는 강경급 기뢰탐색함 6척과 양양급 소해함 3척 등 소해전력을 운용한다. 주요 군항과 해상교통로에서 기뢰 탐지·제거, 안전 항로 개방 임무를 수행하며, 향후 소해헬기와 기뢰전 무인수상정(USV)까지 더하는 방향으로 전력 발전이 논의되고 있다.

기름값 급등과 에너지 안보 위기를 우려한다면, 최소 1개 기동전대와 소해함 일부를 호르무즈~오만 인근에 투입해 '한국행 유조선·LNG선 전담 호위 및 기뢰 제거'라는 분명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과 이란 모두에 "우리는 한국행 선박만 책임진다. 미군 작전과 분리된 독자 임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도 'hopefully'를 넣어 "각국이 가능하면 전함을 보내 호위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 법적·정치적 참전 요구가 아니라 '책임 분담'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동맹·역내 정세다. 일본은 이미 2020년 호르무즈 위기 때 자위대 호위함을 독자 파견한 경험이 있다. 이번엔 일본 정부·자민당이 "법적·정치적 문턱이 매우 높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호위대군' 파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약삭빠르게 일종의 '기동 호위대' 투입을 결정한다면,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일 안보협력, 역내 위상까지 동시에 고려한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변수도 만만치 않다. 중국 역시 호르무즈 의존도가 높아, 이란 편을 노골적으로 들자니 유가 폭등이 부담이고, 미국 주도의 호위 작전에 나서자니 미·중 전략 경쟁 구도에서 정치적 대가가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한국을 나란히 호명한 것도, '이란과 척을 지더라도 해협을 지킬 것인가' '안 보내고 버틸 것인가'를 동시에 압박하는 카드라고 볼 수 있다.

◆'페이스 메이커' 공언한 한국, 이제 선택할 차례 = 이란과 전쟁을 하러 갈 필요는 없다. 미군을 돕는 '참전'이 아니라, 한국행 선박 보호를 위한 '독자 호송 작전'만 하는 옵션도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다. 정치적 쟁점은, 이 정도의 군사 위험과 외교 부담을 감수하고도 한국이 얻을 실익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호르무즈가 장기 봉쇄되면, 한국 경제는 유가·LNG 가격 급등과 해상 보험료 폭등의 '직격탄'을 맞는다.

트럼프는 '거래의 달인'을 자처해왔고, 이번에도 "김정은을 만나달라"는 김민석 총리의 한반도 관련 메시지와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 달라"는 프럼프 대통령 자신의 에너지·안보 패키지를 동시에 꺼내 들 가능성이 거론된다.

스스로를 한반도 평화의 '피스 메이커'가 아니라 '페이스 메이커'라고 규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번에도 미·중·이란 사이를 조율하는 속도 조절자를 자임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 번 '위험은 피하고 이득만 취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다.

정부의 선택지는 세 갈래로 요약된다. 첫째, 2020년식 '조용한 독자 파견과 작전구역 확장'으로 최소 역할만 수행하는 방식, 둘째, 국회 동의를 거쳐 기동함대·기뢰전대를 포함한 본격 전대를 보내 에너지 안보를 직접 방어하는 길, 셋째, 위험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관망'을 택하는 방식이다.

2020년처럼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 작전 구역만 슬그머니 넓혀 '사실상 파병'을 결정했다는 비판을 이번에는 되풀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국회 비준과 국민적 토론 속에서, 한국이 중동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아낼 것인지까지 분명히 밝히는 '정면 돌파형'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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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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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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