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지원·졸업 후 15년 공공의료 의무복무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해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 교육비가 지원되고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정원은 기존 의대 증원과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립의전원은 오는 2030년 도입을 목표로 올 상반기까지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를 마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시작된 국립의전원 설치 논의는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으로, 설립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의료 인력 부족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국가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법안 통과를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에게 감사를 전하며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