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신탁 활용해 주가 관리 의혹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기조에 따라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특정 종목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정한 뒤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유통물량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 영향력을 확보하고 장기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통정 거래,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종가 관여 주문 등 다양한 시세조종 방식이 활용됐다. 혐의자들의 매수 주문량은 일부 기간 시장 전체 거래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혐의자들은 해당 기업 임원과 증권사 직원 등을 포섭해 소액주주운동을 명분으로 경영진을 압박한 뒤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신탁 계좌에서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자사주 매수 주문이 제출되도록 해 주가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상승한 주가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고 이후 차익금 등을 활용해 또 다른 종목으로 시세조종을 확대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의 지급정지 조치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행위를 중단시켰으며 추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추가로 확인했다. 또한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 재원도 확보했다.
합동대응단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후속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