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5·18보상심의위원회로의 보상 신청 기각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8차 5·18 보상신청 기각 결정자 일동(25명)은 1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심의위원회는 기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관련성이 없다'고 통보했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각 결정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시기와 범위를 1980년 5월 광주지역의 물리적 항쟁 기간으로만 한정하려는 지극히 협애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법은 단순히 광주 항쟁에 국한하지 않고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 이후 신군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대항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적어도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수괴들이 내란 범죄자로 구속되고 처벌받게 된 시점까지 그 영향과 투쟁이 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역사적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보상심의위원회는 협애한 역사 인식을 즉각 폐기하고 보상 기각 결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보상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러한 기한마저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원호(경북대 78학번)·김상숙(경북대 80)·박형룡(경북대 84)·변대근(계명대 79)·신기복(계명대 82)·신재구(계명대 82)·김영진(계명대 84)·김달수(계명대 84)·이은서(계명대 85)·최정호(영남대 85)·오덕훈(상주농민회)·윤금순(성주농민회)·권대성(안동농민회)·최재원(성균관대 81)·서동기(성균관대 81)·신명섭(성균관대 81)·이상남(성균관대 81)·이수만(한양대 78)·박세원(한양대 79)·복영호(한양대 80)·이주항(한양대 80)·김응선(한양대 80)·현정길(한양대 81)·김영철(한양대 82)·이충남(한양대 85)씨 등 25명이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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