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전기이륜차의 추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제조·수입사 협력 할인과 연계해 초기 구매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내연기관 이륜차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에 나선다. 전기이륜차 2600여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시는 배달용 전기이륜차와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공유형(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 제도를 강화한다.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기본 국비 지원액의 10%에 더해 시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의 경우 해당 차량 기본 국비 지원액의 20%에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단,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을 이용하는 공유형 전기이륜차에는 시비 보조금의 50%를 추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환형 모델 보급을 확대한다. 제조·수입사와의 협력도 병행한다.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원 인하할 경우, 시는 추가 보조금 10만원(배달용·소상공인의 경우 15만원)을 더해 체감 구매가를 낮춘다.
기본 보조금에 강화된 추가 지원과 제조사 협력 할인 등을 합산하면 450만원 대의 전기이륜차를 100만원대에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구매 한도는 개인의 경우 2년 내 1인당 1대,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은 최대 5대, 법인(기업·렌트·리스사)은 최대 50대 가능하다. 5대 이상 구매 시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 확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제한 대수를 초과해 신청할 경우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청접수는 오는 11일부터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이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총 57종이다.
시는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전기이륜차의 보조금 환수 기준도 개선했다. 그간은 타 지역 거주자가 서울에서 배달용으로 이용하던 공유형 렌트·리스 전기이륜차의 계약이 끝난 뒤 해당 차량의 명의가 다시 타 지역 거주자에게 이전되면 서울시 보조금을 환수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조건 충족 시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편리하게 전기이륜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배달 산업의 무공해차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