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말 완전자본잠식 실질심사 사유 신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퇴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장폐지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불성실공시 실질심사 요건이 강화되고 반기말 완전자본잠식이 실질심사 사유에 새로 추가된다.
4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코스닥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하는 한편 실질심사 사유 확대, 개선기간 축소 등 퇴출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1~2026년 2월) 코스닥시장 실질심사 사유 발생 기업은 총 172사다. 사유별로는 횡령·배임이 46사(26.2%)로 가장 많고 ▲불성실공시 27사(15.6%) ▲주된 영업정지 22사(13.1%) ▲회계처리기준 위반 18사(12.8%) 순이다.

같은 기간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 결정 기업은 총 52사다. 횡령·배임이 18사(28.5%)로 비중이 가장 높고 불성실공시가 14사(22.2%)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사에서 2025년 23사로 급증했다.
제도 변경의 핵심은 불성실공시 실질심사 기준 강화다. 오는 7월부터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10점 이상이면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기존 기준인 15점에서 5점 낮아진다. 반기말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 사유로 신설된다.
한국거래소는 실질심사 사유별 투자 유의사항도 공개했다. 횡령·배임과 관련해서는 잦은 경영진 변동, 신규사업 투자, 관계사 자금 대여 등을 사전 징후로 제시했다. 불성실공시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 번복,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 실패, 대규모 공급계약 미이행 등이 주된 변경·번복 사유였다. 일반기업이 반기 매출액 7억원에 미달하는 등 영업 지속성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장폐지로 이어졌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실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집중하는 한편 투자자 유의 사항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