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검토 거쳐 4월 중 고시 개정안 확정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현장 의견이 담긴 택배 포장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 검토를 거쳐 4월 중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포장 인정 ▲자동화 포장 설비 적용 기준 합리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포장기준 완화 등이다.
제품 보호 목적의 포장은 예외로 인정한다. 유리와 도자기, 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액체나 반액체 제품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동화 설비를 사용하는 택배 포장 기준도 조정한다. 현재 규정은 가로와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화 장비 구조상 작은 포장재 사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최소 규격을 60cm로 상향한다.
최근 물류업계는 포장과 이송 자동화 설비를 활용하고 있다. 자동포장기와 제함기 구조상 일정 크기 이상의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작은 포장재는 장비에서 성형이 어렵고 컨베이어 이송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끼임이 발생할 수 있다.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재생원료를 포함한 비닐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완화한다. 재생원료 20% 이상을 포함하면 기존 50% 기준을 60%까지 허용한다.
종이 완충재 사용 확대도 유도한다.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70%까지 적용한다. 플라스틱 완충재보다 추가 공간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포장재 재사용이나 합포장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용한 택배 포장재를 다시 활용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의 제품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비닐포장에 대한 측정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 기준은 종이상자 중심으로 설계돼 비닐 포장의 경우 동일 제품이라도 높이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포장재 크기별로 허용 가능한 제품 체적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특수 형태 제품에 대한 예외 기준도 마련했다. 긴 제품이나 납작한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한다. 다양한 크기의 포장재를 준비해야 하는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