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현지 시정 및 행정·사법 조치 병행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해빙기 안전사고와 비산먼지 민원 예방을 위해 9일부터 3주간 13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특별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으로 지반이 약화되는 해빙기 사업장 사고와 건설공사 본격화에 따른 환경 민원을 막기 위해서다.
김해시 내 허가 운영 중인 13개 업체를 우수·일반·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나눠 실시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처리시설·장비의 허가기준 준수와 정상 가동 여부, 폐기물 종류·처리방법별 분리보관·배출 상태, 방진벽·살수시설 설치와 야외 이송시설 밀폐 여부, 생산 순환토사의 적정 수요처 확보다.
시는 점검 전 중점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사업장에 통보해 실효성을 높인다. 단순·경미 위반은 현지 시정하고, 중대·고의 위반은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이용규 자원순환과장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선제 점검으로 시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차단하고, 사업자들도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