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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 3월 시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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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 확대 유도...지구단위계획 기준용적률 차등 적용
도내 건설업체 참여 실적 따라 최대 20%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도내 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민간 아파트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도내 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6.02.27 lbs0964@newspim.com

그동안 지역 자재 사용과 하도급 확대를 권고해왔지만 강제력이 없어 민간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과 연계해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운영 방식은 시·군 조례상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용적률을 조례상 용적률의 80~85%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산하는 구조다.

예컨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조례상 용적률이 250%일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준용적률은 212.5%(250%의 85%)로 설정된다. 이후 공동도급·하도급 등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이 확대된다.

인센티브 항목은 총 6개로 ▲종합건설업 공동도급 10% 이상 ▲전문건설업 하도급 35% 이상 ▲전기·통신·소방 도급 합산 30% 이상 ▲설계용역 공동도급 30% 이상 ▲주요 건설자재 70% 이상 사용 ▲건설장비 50% 이상 활용 등이다. 공동도급과 하도급은 물론 설계, 자재, 장비까지 반영해 지역 협력도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다만 지침 시행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침 시행을 계기로 지역건설산업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지역업체 협력을 유도해 체감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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