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민원 해결 모델로 활용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3일 창녕읍 도원아파트에서 장기 미준공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확인증 교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아파트 동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 창녕군수, 도·군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도원아파트는 1991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시행사의 부도와 파산으로 준공서류 확보가 불가능해 30여 년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었다. 입주민들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의 현지 조사와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4일 경남도·창녕군과 사용검사 추진에 합의했다.
도는 조정 과정에서 창녕군의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했으며, 장기 미준공사업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감사나 책임 부담으로 소극 행정을 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 차원의 협조를 병행했다.
이번 교부식은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공동주택 민원을 해소하고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 성과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도내 유사한 장기 미준공 공동주택 민원이 확인될 경우 도원아파트 사례를 참고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도원아파트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창녕군·경남도의 협력으로 장기 미해결 공동주택 문제를 풀어낸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