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및 과실 강력 처벌 예고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연휴 동안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에 맞춰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와 함께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 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산불진화·감시인력 225명, 무인감시카메라 12대, 산불진화차 6대, 임차헬기 1대를 가동한다. 산불상황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신속한 출동과 지휘를 보장한다.
성묘객이 많은 지역에는 산불감시원을 중점 배치해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한다.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발생 땐 전문조사반으로 원인자를 색출해 선처 없이 처벌한다.
고의 방화는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과실 산불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 또는 산림 100m 이내 불 피우기나 화기 반입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부주의에도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시민 모두가 훈훈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묘객을 비롯한 입산자 모두가 산불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