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형사 6부에 박정제 고법 재판장이 배정됐다. 박 재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부 사무분담안을 확정했다. 형사재판부는 총 16개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민성철·이동현)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인방'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은 형사6부가 맡는다. 형사6부는 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 재판장으로 구성됐다.
형사6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고법 판사 3명이 동등한 지위에서 사건을 심리·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한편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3부는 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 재판장이 맡는다.
형사13부는 당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배당받았으나, 유동균 재판장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 간 연고 관계가 확인되면서 재배당됐다.
형사13부는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 항소심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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